[세종산학협력단]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 청구마감 [(세금)계산서, 카드]-10/14(수)
  • 작성일 2026.10.07
  • 작성자 세종산학협력단
  • 조회수 3

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(630-82-00092)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아    래 -

<요약>

집행증빙 구분 증빙일자 연구비 청구 기한 비고
세금계산서 2026.07.01 ~ 2026.09.30 2026.10.14 (수)
연구비카드 2026.07.01 ~ 2026.09.30
2026.10.14 (수)
계산서 2026.07.01 ~ 2026.09.30 2026.10.14 (수)

※ 과세과제 청구분의 경우 상기 기한 내 미청구시 매입세액공제 불가.

청구 기한 마감일 이후, 모든 (세금)계산서 및 수정(세금)계산서 작성일자 2026년 09월 30일 이전분 수령 불가
(첨부파일: 연구과제관련 부가가치세 안내 중 유의사항 참조)



<상세내용>

1. 연구비 청구서 제출 마감일: 2026.10.14(수)

2. 대상 :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 기간 내 발생한 거래

가. 세금계산서 (작성일자 기준 : 2026.07.01 ~ 2026.09.30)

나. 연구비카드 (사용일 기준 : 2026.07.01 ~ 2026.09.30)

다. 계산서 (작성일자 기준 : 2026.07.01 ~ 2026.09.30)

3. 매입(세금)계산서(공급받는자: 세종산학협력단) 및 연구비카드 결제분

가. 연구자

 - 대상기간 내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(세금)계산서 및 연구비카드 결제분을 반드시 2026년 10월 14일(수)까지

   연구관리자에게 제출하셔서 마감 기한 내 연구비 결의서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

 - 특히 과세과제 집행분인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 기한 내 연구비 청구를 완료하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
   (과세과제는 연구비가 미입금된 경우라도 집행한 연구비가 있으면 연구비를 청구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)

나. 연구관리자 및 행정직원

 - 대상기간 내 매입(세금)계산서 및 연구비카드 결제분을 반드시 2026년 10월 19일(월)까지 결의서를 작성하시고 전자결재까지 처리하여 주십시오.

 - 단, 연구비가 부족한 과세과제의 경우에는 결의서까지만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. (연구비 청구까지가 아님. 결의서 번호가 나와야 함)

 - 결의서 번호가 생성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되어 추후 정산시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.

4. 매출(세금)계산서(공급자: 세종산학협력단) (연구관리자만 해당)

가.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은 법인사업자로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므로 종이 발행이 금지됩니다.

나. 트러스빌, 나라빌, 나라장터, 이세로 등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 분 모두 본교행정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.
     단, 이중발급여부 확인요망

다.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. 미발급, 지연발급, 미전송, 지연전송에 대한

     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한 내 연구비 청구를 완료하셔서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(문의: 044-860-1705)